지원대상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65세 이상의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중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성 질병으로는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은 분들도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
1. 섬, 벽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며,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
2. 감염병환자인 경우
– 진단서 등 감염의 위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정신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4.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진단서 등 해당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를 신청하시려면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문의하거나 1577-1000으로 전화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에 대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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