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프로그램 정보
제공부처
보건복지부
서비스명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지원주기
월
제공유형
현금지급
대상연령
만 19세~만 34세
근로소득 범위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기준
제시된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을 지원
추가정보
지원대상, 신청방법, 문의처 등
이 표를 통해 맞춤형급여안내 프로그램인, 복지멤버십의 세부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과 신청 자격 요건, 그리고 지원 방식 등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신청 및 이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내일저축계좌 신청 과정
신청 대상 연령 및 소득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 연령
– 만 19세~만 34세 사이
– 수급자,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가능
2. 근로 및 사업 소득
–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 소득자
– 수급자,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월 10만원 이상 소득 필요
3. 가구 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예방하고, 사회 안착을 도울 수 있습니다.
꼭,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소중한 자산형성의 시작을 함께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129로 연락 주세요.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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